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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받은 금액도 신고해야하나요?

지역Nevada 아이디i**mam****
조회3,302 공감0 작성일6/20/2014 1:47:47 AM
영주권자이신 부모님께서 한국 집을 정리하시고 제 통장으로 십만불이 좀 안되게 송금하신후 입국하셨습니다. 저는 유학생 가족비자로 있구요.
현재 저의 통장에 금액이 있는데요 신고를 해야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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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4 4:49:22 AM
본인은 별도로 신고할 것 없는 듯하고,
부모님이 주택양도를 세금보고에 포함시키고,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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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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