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1 12:44:01 PM 네 그렇습니다. 만일 비자로 살고 계시다가 영주권으로 바뀐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날보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6월 30일까지 하나도 빠짐 없이 신고하여야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0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