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11 12:49:26 AM * 소셜시큐리티 - 나이가 들면 대략 66세 이후 돌려 받습니다.* 연방 소득세 - 자신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공제한 돈이 납부할 세금보다 부족하다면 세금보고 시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 주정부 소득세 - 자신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공제한 돈이 납부할 세금보다 부족하다면 세금보고 시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k**on**** 님 답변 답변일 6/12/2011 3:39:36 AM 김흥태 회계사님 신속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가 적정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지요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세금외에 한가지가 더있습니다 F I C A 라고 세금중에 2 번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세금인지요 죄송합니다 기초적인 것이 될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답답하니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2/2011 7:14:03 PM 주마다 세금 요율이 다릅니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요워싱턴 주는 싱글이 20%를 넘게 내었는데 또 올랐더군요 지역 회계사와 상의해 보세요
b**ungu**** 님 답변 답변일 6/12/2011 7:49:50 PM 많이 벌어 많이 내자..이게 내 신조... 그런데 많이 낸 적이 없어 죄짓는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 적어도 5 만불정돈 내야 좀 산다는 소리 들을텐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0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