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거절 통지서를 받으시고, 접수하셨던 서류를 반환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서류 원본이나 접수양식 사본의 경우, 담당 변호사님이 소지하고 계실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2)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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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