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은퇴연금 최고수령액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2,879 공감0 작성일1/7/2009 6:14:00 PM

미국 거주 8년 입니다.
현재 매년 사회보장세를 납부합니다.

어는 분이 게시한 글에 따르면, 사회보장세를 아무리 많이 납부하더라도, 최고수령액이 $2,323으로 정해진 것이라 합니다.

많이 납부하는 것 만큼, 많이 받고, 은퇴연금의 최고수령액 한계가 없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만....최고수령액 $2,323이 맞나요?

이것도 질문이 되나?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8/2009 1:47:20 PM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로자의 나이가 2009년에 퇴직적령기 (full retirement age) 인 66세라면,
최고 지급한도 금액 (maximum amount) 은 $2,323 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2009년에 연소득 $106,800 까지 6.2%의 사회보장세를 내게되고,
고용주가 또 6.2%를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하여 변경이 되는데, 2009년도 연 소득이 $200,000 이라면, $106,800을
제한 나머지 $103,200 은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허나, 1.45% 의 메디케어세는 연소득의 한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월 수령액의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근로자의 평생 소득
(life time earnings) 중 35년간의 고소득 (highest earnings) 을 기준하여
정해지는데, 적어도 10년간 40 크레딧을 쌓아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7/2009 7:06:59 PM
맞습니다.
SS 세금은 연봉 $94,200 까지만 납부합니다. 연수입이 12만불이면 $25,800은 SS세금을 내지않기 때문에 clear하는 게 조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95000 인 사람과 백만불인 사람이 내는 액수가 같기때문에 최고수령한계가 있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