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3년도 세금 보고시 한국 계좌에서 생긴 이자가 누락되어 tax amend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e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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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014 3:21:34 AM
저는 2013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3년 4월에 취직이 되어 처음으로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 FBAR과 FATCA에 관한 법률에 알게되어 FBAR의 FinCen 114 form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e filing을 통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tax return을 했을 때 한국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tax를 부탁한 accountant분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한국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income tax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1040x form을 사용해서 tax amend를 할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penalty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누락된 세금은 미화 3천불 정도 입니다. 이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고의성이 없었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accountant를 고용해서 tax return을 하였는데 그 쪽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정말로 몰랐었다고 해도 역시 penalty는 있는 건가요? FBAR와 FATCA 법률에 대해서 알자마자 바로 FBAR FinCen 114 form을 e filing 하였고, 그 후 바로 tax amend를 한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숨길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될까요? 이런 경우에 penalty가 waive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