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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3년도 세금 보고시 한국 계좌에서 생긴 이자가 누락되어 tax amend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ery1****
조회3,027 공감0 작성일7/1/2014 3:21:34 AM
저는 2013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3년 4월에 취직이 되어 처음으로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 FBAR과 FATCA에 관한 법률에 알게되어 FBAR의 FinCen 114 form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e filing을 통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tax return을 했을 때 한국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tax를 부탁한 accountant분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한국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income tax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1040x form을 사용해서 tax amend를 할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penalty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누락된 세금은 미화 3천불 정도 입니다. 이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고의성이 없었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accountant를 고용해서 tax return을 하였는데 그 쪽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정말로 몰랐었다고 해도 역시 penalty는 있는 건가요? FBAR와 FATCA 법률에 대해서 알자마자 바로 FBAR FinCen 114 form을 e filing 하였고, 그 후 바로 tax amend를 한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숨길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될까요? 이런 경우에 penalty가 waive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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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4 6:56:29 AM
누락된 소득이 발견되서, 수정보고 (Amended Return)을 파일하면서, 추가로 내셔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 세금외에 일반적으로 두가지가 추가됩니다.

누락된 소득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이자와 20% 벌금입니다.
누락된 이자 소득이 3000달러라면, 선생님께서 15% 과세세율 구간에 속해있다면, 450달러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각종 세금공제, 크레딧의 유무에따라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될수 없을지도 있습니다.

2013년에 누락된 소득에 대해서 Amend를 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와 벌금을 합쳐봐야 미미한 수준입니다. 엄청난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가지 더, FATCA에 대해서 이미 아신다고 하셨으니, 현재 소유하고 계신 금융자산이 싱글 5만다러, 부부합산 10만달러가 넘는지 확인하셔서 양식 8938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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