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4 12:29:22 PM 영주권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영주권에 상관없이 US resident가 된 떄 부터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올해 발생한 것은 내년에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s**nagn****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9:16:33 PM 금년에 어느때건 만불 이상 현금 보유 시 에만 보고 하십니다3 천불 이면 보고 할 필요 없고요보험은 그 돈을 받았을 때만 , 합쳐서 보유 하신 금액이 만불 이상 일때에 한해서 보고 합니다받지도 못한 보험을 왜 보고하겠읍니까보험이 아니라 적금 이라면 보고 해야겠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 금액 세금 신고 하는법 + 1 조회 1,591 공감 0 AZ j**oun880**** 11/22/2024 4:26: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에서 유학비 송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 1 조회 502 공감 0 IL k**berly1234**** 11/14/2024 10:00: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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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조회 919 공감 0 CA s**mo**** 11/2/2024 11:1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받는연금도 세금보고해야하니요? + 7 조회 2,775 공감 0 CA K**863**** 11/2/2024 10:2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