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에 3개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한국, 미국, 그리고 제3국.
한국 국적의 질의자는, 제3국에서 취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일부를 미국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했고, 그 자금으로 미국 현지에서 설립될 예정인 법인에 투자할 예정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자는 현재 제3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미국 은행계좌가 일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은행계좌는 FATCA협정에 의해 미국 국세청 (IRS)이 한국 국세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2번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알수없어서 패스 하겠습니다.제3국을 얘기하시는 것인지도 확실하시 않습니다.
3번 - 외국인도 미국 Corporation에 투자할수 있습니다.문제 없습니다.
4번 -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에 해당합니다. 미국에 어떤 이유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지금 현재 제3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실 확률이 높지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