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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적인 자금을 corporation에 투자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eha****
조회2,973 공감0 작성일6/28/2014 6:57:08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신분으로 해외에서 외국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은 급여(해외 현지에서 세금납부함)를 절약하여 미국의 제 개인 구좌로 송금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FATCA에 따라 한국의 국세청에 해외자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2.이 자금을 CASHIER'S CHECK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 조금씩 이용하면 문제가 없나요?
3.이 돈의 일부를 제가 설립한 corporation에 투자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4.corporation 지분 100%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신분이라 business license를 낼 수 없어 미국영주권자인 친구를 대표로 다른 친구를 secretary로 내세워 소매업을 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코퍼레이션 대주주이므로 저의 한국에있는 모든 금융구좌를 IRS에 신고해야 합니까?(저는 법인의 director로 만있고 싸인권자에서도 빠짐.)

전문가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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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8/2014 8:29:31 PM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알수가 없어서 올바른 답을 드릴수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일단, 질문에 3개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한국, 미국, 그리고 제3국.
한국 국적의 질의자는, 제3국에서 취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일부를 미국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했고, 그 자금으로 미국 현지에서 설립될 예정인 법인에 투자할 예정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자는 현재 제3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미국 은행계좌가 일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은행계좌는 FATCA협정에 의해 미국 국세청 (IRS)이 한국 국세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2번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알수없어서 패스 하겠습니다.제3국을 얘기하시는 것인지도 확실하시 않습니다.

3번 - 외국인도 미국 Corporation에 투자할수 있습니다.문제 없습니다.

4번 -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에 해당합니다. 미국에 어떤 이유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지금 현재 제3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실 확률이 높지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h**eha**** 님 답변 답변일 6/29/2014 7:23:33 AM
김 회계사님!
빠른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제 표현이 다소 부정확한듯 하였으나 회계사님이 정확히 이해 하셨네요.

2번 질문은 미국에 있는 제 은행구좌에서 돈을 cacher's check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을 때를 문의드린 겁니다.

4번은 corporation를 작년에 설립하였고 금년에 corporation tax $800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resident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나요? 만약에 회사 지분 일부 혹은 전부를 친구에게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한국,미국이 아닌 제3국에 저의 부동산이 있어 제3국인 출신 미국인에게 임대하여 미국에세 저의 개인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약 $7,000 그리고 금년에 매달 $2,000씩약 $12,000)이럴경우 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좋은 답변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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