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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조회1,891 공감0 작성일6/27/2014 3:40:53 PM

2013년 세금보고를 연장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2013년 11월에 영주권입국하였고,13년도에는 미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한국에서 금융자산의 이자등에 대한 금융소득만 발생하였습니다.

1.2013년도에 미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고 한국에서의 금융소득만으로
세금보고하면 GHILD TAX RETURN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2.한국에서 2013년도에 실업급여수당을 받은것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면
위의 CHILD TAX RETURN 즉 17세미만 자녀 인당 1000불을 리턴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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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4 4:11:53 PM
1. 금융소득만으로 child tax credit을 빋을 수 있습니다. 1명당 1,000불을 주는데 그만큼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2.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는 것을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급을 받으려면 일을하여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여 소득이 없다면 환급은 없습니다. 일하여 소득이 없으면 EIC도 받지 못합니다. 즉 일을 하였으나 소득이 적은 경우 많은 혜택이 있으나 일하지 아니하여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자소득은 일을 하여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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