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를 현찰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3,427 공감0 작성일8/14/2011 7:47:43 PM
6만불 짜리 차를 현찰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은행에 있던돈 찾아서 한꺼번에 다 내도 문제가 안되나요?

뭐 만불인가 이상 체크를 발행하면 세무국에 신고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지불을 해야 하나요?
한번에 만불이상 체크를 발행하면 문제가 되는 거라면...
만불 체크 6개로 나누어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만불이니
6일간 만불체크를 발행하면 되나요?

캐쉬로 차를 살때 주의해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4/2011 8:01:20 PM
은행에서 현찰을 10,000불 이상 거래할 때에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크로 발행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캐시로 빼서 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캐시 60,000불을 들고 다니기는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가지고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5:47:11 AM
불법 지하자금만 아니라면 1만불이든 6만불이든 무슨 상관이요?
자동차뿐만아니라 수십만불 하우스를 캐시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
v**era****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3:21:49 PM
돈 자랑하시나 본데, 자기 돈 수표로 주면됩니다. 다음에는 집을 전액 개인 수표로 되냐고 물어 보세요.
d**di****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4:56:35 PM
본인 은행에 있는 돈이 세금보고 다 하고 모은 돈 이거나 출처가 한국이거나 하면 본인이 어떻해 쓰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j**72709**** 님 답변 답변일 8/26/2011 8:29:58 AM
캐시는 좀 위험해 보이는 군요...Cashire' s check 으로 주세여.. Deal을 잘 치시길 빕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