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보천 목사님께.

지역Georgia 아이디**kmm4****
조회1,020 공감0 작성일8/11/2011 6:04:34 PM
목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심코 스쿨버스 스탑 사인이 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가 아주 슬로우 하게 지나가다가 버스 드라이버가
Horn을 울려서 스탑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 스쿨버스를 완전 지나치지는 않은 상태에서 스탑을 했다가
버스가 다시 출발한 다음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에 드라이버가 신고를 할 경우가 많이 있을가요?
다행히, Police가 주변에 있지는 않았고요, 물론 드라이버가 report할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확률이 어떤가요?

2. 스쿨버스를 완전히 지나지 않았다면 어느정도 정상이 참작되지 않을까요?
벌금과 벌점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까지는 가지 않겠죠?

3. 보통 이런 경우에 어느정도 지나기 까지 ticket이 안오면 괜찮은 건가요?
티켓이 오기까지 2,3주 정도 걸리나요?

다급한 마음에 질문을 남겨 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1/2011 7:31:24 PM
그 정도 상황이면 티켓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