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아들의 경우 $13,000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하여야 하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일 필요에 따라 부모님의 병원비를 의료기관에 아들이 직접 내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3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