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흔히 말하시는 "임시 영주권"이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자(conditional resident)로 분류하고 그 조건을 없애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위장결혼을 통한 이민사기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생긴 조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반 영주권자와 그 권리와 의무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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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