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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조회1,621 공감0 작성일1/12/2009 7:04:08 AM
앞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영구 영주권을 받고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임시영주권 받고 난 시점에서 3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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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09 10:36:43 AM
임시 영주권을 받고 난 시점에서 3년을 말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시는 "임시 영주권"이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자(conditional resident)로 분류하고 그 조건을 없애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위장결혼을 통한 이민사기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생긴 조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반 영주권자와 그 권리와 의무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8:09:38 AM
임시영주권 받고 난 시점에서 3년입니다. 2년 9개월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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