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 을 상대방 동의아래 담보인 사업체에 거셨다면, 본인께서 해당 Lien 을 Terminate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이는 민사/형사상 문제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