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4 1:54:31 PM 양도세액은 한국에서 납부하시고 미국 세금보고시 그 사항을 보고하시면 이중 과세를 면제 받게 되십니다.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2:48:59 PM lovedo (lovedo)님, 모든 재산소유는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통보됀다 하셧는데 제명의의로 돼잇는 한국에 잇는 부동산도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한국국세청이 미국국세청으로 통보한다는 말씀인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조회 637 공감 0 CA w**l303**** 6/9/2025 10:29: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2,121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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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248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