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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
조회2,429 공감0 작성일7/14/2014 9:46:05 A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내는 세금말고 미국에서도 내야하는게 있는지궁금하고요
처분한 돈을 한국에놔두려고 하는데
해외금융자산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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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4/2014 10:27:39 AM
1. 연방정부에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정부 세금보고도 해당되는 경우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크레딧 혜택은 없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는 세금보고를 하고 네바다이나 워싱턴주는 안합니다.

3. 모든 금융계좌의 총 합계가 1만불 이상인 경우 모든 관련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규정에 따라 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FATCA와 FBAR 규정에 따라 한번 또는 두번 보고합니다.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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