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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31 Exchange ???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2,627 공감0 작성일7/12/2014 12:10:13 PM
신문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다른 투자용 부동산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갈아 타면 투자 소득을 유예 받들수 있단 얘기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저도 해당이 될까 궁금해 글을 씁니다.

저는 콘도를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한 콘도는 제가 살고, 다른 콘도는 가격이 오를때 까지 가지고 있다가 팔 생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지 않는 콘도는 렌트를 주면 집도 망가질것 같고, 다른 이유도 있고 해서 부모님이 그냥 살고 있고요, 나중에 제 목표치 많큼 오르면 팔 생각 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제 소유의 콘도가 모기지를 끼고 있어서 팔고 남은 돈으로 모기지 없이 작은 콘도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팔까 생각 중인 콘도는 30만불에 샀고, 모기지가 20만불 정도 남았고, 40만불 정도에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게 된다면, 투자 소득 10만불을 포함해서 총 20만불 정도 손에 쥔다면, 20만 불 짜리 작은 콘도를 살 예정입니다.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들 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주의 해야 할 사항이나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도 함께 조언 해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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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4 6:31:37 PM
신문에서 보신 것 처럼, 1031 Like-Kind Exchange는 투자용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프로퍼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투자나 비즈니스 목적은 특정한 수익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나오는 콘도는 투자용이나 비즈니스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콘도가 아니라면, personal목적의 부동산, 즉 primary residence는 아니더라도, 2nd home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개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비즈니스 목적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40만달러에 판매했다면, 그 자금으로 40만달러나 그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해야 세금이 연기됩니다.
40만달러에 판매했는데, 20만달러의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7/12/2014 6:10:20 PM
1031은 덩치가 큰 투자용 부동산 매도시 이익세금 유예방법이구, 유예를 받았더라두 언젠간 결국 유예받은 세금은 토해 내야함다.
대신... 2year exclusion 을 이용해 보세여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이사를 해서 2년만 살게돼면 혼자는 25만불 부부는 50만불 까지 매도시 이익금을 면세 받슴다.....
그리구 2년후 면세 받으면 나 술 한잔 사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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