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나오는 콘도는 투자용이나 비즈니스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콘도가 아니라면, personal목적의 부동산, 즉 primary residence는 아니더라도, 2nd home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개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비즈니스 목적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40만달러에 판매했다면, 그 자금으로 40만달러나 그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해야 세금이 연기됩니다.
40만달러에 판매했는데, 20만달러의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