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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CPA님)학생융자금부모상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2,298 공감0 작성일7/10/2014 2:39:03 PM
며칠전에 김흥태 CPA님의 아래 상담답변 글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미 졸업후 융자받은 것에 대하여 부모가 일시에 상환하는 것을 지원한다면 학교가 아니라 융자회사에 납부할터인데, 이것은 증여가 되나요?


"아래는 김흥태CPA님 답신내용"

자녀에게 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식에게 돈을 주어서 학비를 내면 증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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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0/2014 2:49:50 PM
자녀의 student loan repayment는 IRS에서 볼때 증여(gift)입니다. 부모 두사람이 누리는 $28000/1년의 면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어나 그정도 금액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form 709를 보고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조정될 것이지만 대략 $5,000,000까지는 보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기억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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