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흥태CPA님)학생융자금부모상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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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0/2014 2:39:03 PM
며칠전에 김흥태 CPA님의 아래 상담답변 글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미 졸업후 융자받은 것에 대하여 부모가 일시에 상환하는 것을 지원한다면 학교가 아니라 융자회사에 납부할터인데, 이것은 증여가 되나요?
"아래는 김흥태CPA님 답신내용"
자녀에게 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식에게 돈을 주어서 학비를 내면 증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