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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경우는 유산상속과 해외자산신고를 동시에 해야되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M**LEE38****
조회3,713 공감0 작성일7/10/2014 2:12:30 PM
지난 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 몫으로 1억정도 주신다고 합니다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 돈을 한국에 뒀다가 내년 일월에 가져오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세금보고에 들어가게 되나요?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기때문에 현금이 은행구좌에 많이 있으면 학비보조가 안나올 것같아서 가능하면 내년 일월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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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0/2014 2:40:53 PM
FATCA에 따라 해외금융자산을 개인 세금보고(form 1040)에 포함(form 8938)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고는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FBAR에 따라 6월말까지 헤외금융자산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보고와는 별개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내지 않으나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1/2014 7:39:31 AM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할듯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에 앞서 해외증여/상속신고를 해야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일년에 10만달러 이상을 증여/상속을 받게되면, 연방양식 3520을 작성해서, 이듬해 세금보고 하실때 함께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1억정도라고 하셨는데요, 환율을 고려해서 10만달러가 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 금액이 넘어서 3520을 파일해야 한다면, 이 금액은 FATCA, 즉 양식 8938에는 포함하실 필요없습니다.

단, 위에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30일까지 FBAR는 하셔야야 하십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전혀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았다고 해도,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M**LEE38**** 님 답변 답변일 7/11/2014 8:01:51 A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M**LEE38**** 님 답변 답변일 7/11/2014 8:03:58 AM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은 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학비보조 없으면 1억으로 학비 어림도 없음니다..잘 모르시나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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