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Resident)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 (연방과 주정부 둘다)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을 외국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정부 세금이 그렇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이전에 (비거주자 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자식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 연간 10만달러 까지는 미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한 유리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후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법상 Domicile이 인정되서, 장모님께서는 미국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