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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식학비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3,331 공감0 작성일7/7/2014 1:23:57 AM
자식이 25세 입니다

현재 대학원 재학중입니다.

학비의 80%는 부모가 지원합니다

예상컨대 자식이 27세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학비지원이 증여 및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어렵네요. 부모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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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7/2014 11:35:54 AM
자녀에게 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식에게 돈을 주어서 학비를 내면 증여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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