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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0 개인 인컴 텟스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조회1,979 공감0 작성일7/6/2014 11:16:10 AM
안녕하세요

2013 년 개인 인컴 보고(1040) 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 single 이였기에 single 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immigration process 때문에 single 에서 maiired 로 amend 할려고 하는데요.

현제 와이프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ssn 이나 itin 이 없습니다.

single 로 보고 한것이랑 보고 한 금액은 바꿀것이 없습니다. married separate

로 amend 할려고 하는데 아래의 질문에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dollar amount 에 차이가 없을 경우 filing status 이외에 제가 fill out 할것은 없는지요?

2. part iii 에 explanation of change 라고 기업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냥 marital state 가 single 에서 married 로 change 됐다고 하면되는지요?

3. 그리고 amend file 을 mail out 할때 copay of 1040 을 함께 보내야 하느지요?

4. amending 하고 나면 얼마정도의 process 기간이 걸리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0/2014 11:46:40 AM
2013년에 싱글이었기 때문에 Single Filing Status로 세금신고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결혼한 신분이 되셨나요?

질문의 문맥상, 2013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배우자는 한국에 살고있는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부부개별보고를 해야 하지만, 편의상 그냥 Single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나요?

혹, 2013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결혼이전이라 싱글이 맞지만, 배우자의 이민 프로세스를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세금보고를 정정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첫번째의 경우라면 당연히 Amendment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Filing Status만 바뀌는 것이라도, 혹 세금공제나 세금 크레딧을 신청한게 있다면, filing status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공제금액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수정보고를 하는 이유에는 결혼한 신분이지만,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실수로 Single로 했다고 설명하면 될것입니다.

Amend를 할때, original 1040은 같이 보낼필요가 없습니다. 단, 정정된 1040폼은 1040X와 보통은 함께 보냅니다. IRS의 혼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두번째 경우라면, 세법상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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