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너,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재산세를 내는 것인데요,
Homeowner exemption 은 무엇인가요?
답을 모르면서 답을 쓰고있지나 않은가 생각되네요.
그 주택을 처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런 비슷한 개념은 있습니다만,
일리노이주나 주택이 속해있는 로컬타운쉽에 존재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수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산세부과는 보통 시정부나 타운 정부가 과세하기때문에, 법원이 그런일을 하는경우는
드문데요. 사시고 계시는 지역의 전문 realtor에게 의뢰를 해보심이 좋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