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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재경 공인회계사님의 FATCA 관련 글에 대한 질문

지역Korea 아이디g**uma****
조회2,568 공감0 작성일7/2/2014 1:15:14 AM
안녕하십니까. 최재경 공인회계사님께서

14.6.21 블로그에 올리신 글(FATCA 고민 끝- 해외거주자 FBAR 벌금 면제)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JaeKChoi&pos_no=788628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문에

지난 3년(2011~2013)동안 미국에 주 거주지가 없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사례를 보면 11년 12월 2일 미국으로 이사온 경우 해외거주자로

인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11년 12월 2일에 미국에 주 거주지가 생긴 것인데 어떻게 해외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미국으로 이사왔더라도 주 거주지는 한국에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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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4 11:56:03 AM
주거주지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이민자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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