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1 11:35:34 AM 해외자산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많은 네널티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하루라도 통장에 돈이 있었다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야를 매도한 것은 다음해 1월 중순에서 4월 15일 사이 다른 소득과 함께 세금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06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