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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river license 분실 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a**071****
조회5,349 공감0 작성일8/19/2011 10:38:01 A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F-1 VISA로 가족과 함께 유학중입니다.

I-20는 SEP/7/2011에 만료가 되며, 60 days Grade Period 기간 내인 SEP/17/2011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며칠 전 driver license를 분실하여 DMV에 재발급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plastic license는 어차피 배송시일이 걸리니 필요없고, paper license를 주면 된다고 했구요...

DMV 직원이 하는 말이, I-20의 expiration date이 SEP/7/2011이므로 재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재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60days가 있어야 하는데, 제 I-20 가 9월 7일에 끝나므로, 60일이 안된다는 이유구요.

그 말은, 저는 운전하면 안된다는 말인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방법은 없는건지요?...

그리고, WIFE의 운전면허는 SEP/7/2011에 만료되는데요...이거 연장도 불가한지요?...

만약 안되면, 저희는 아예 차를 운전할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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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9/2011 10:59:11 A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I-20 기간까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님의 부인의 경우도 I-20기간 이후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DMV에서 드라이빙 리코드라도 발급 받아서 가지고 다니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2:14:58 PM
9월7일 출국에정이시면 대충 조심해서 타고 다니셔도 될듯 합니다.
면허분실이 무면허는 아니지요.
면허는 유효하지만, 분실해서 소지 하고 잇지 않는 경우이니, 무면허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3주 후에 출국에정이라면, 별일 없을 것 같군요.
a**071****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22:26 AM
서보천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DMV에 드라이빙 리코드를 받아러 갔습니다. 직원이 제 사정을 듣더니 temporary license를 발급해주더군요(paper를 발급해주며, 무료입니다). plastic license는 $25을 내야한다고 하구요.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까싶어 글 올립니다. 그럼, 조언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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