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법 기준으로, I-130 신청후 승인까지의 기간을 21세에 추가로 더하실수 있으므로, 21세가 되실지라도, I-130 승인까지 기간을 감안하신다면, 동반가족으로 포함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