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다면,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되실수 있음,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추가심사를 바등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