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할 필요는 없다.
사기결혼신고, 공갈협박신고, 유괴신고, 이민사기신고, 교통위반신고, 금융사기신고 등등....범죄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신고할 필요없다.
모든 범죄신고는 경찰서에 해라.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