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제한없이 아무데서나 일을 하실 수 있고, 만일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85신청중 함께 신청했던 EAD 카드와 소셜넘버를 받았습니다. 485는 여전히 펜딩 상태인데 이 런 경우에 아무데서나 일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제한없이 아무데서나 일을 하실 수 있고, 만일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