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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아이가 한국에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enl****
조회1,007 공감0 작성일1/15/2009 8:45:52 PM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지금 현재 19살이구..
2007년 한국에 나갔다가 한국에서 다시 미국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 당했습니다...
아이가 미국에 있을 당시 제가 학생비자였었구...
아이도 f1자격으로 10년을 있었다가
급한일로 한국에 나가게 되었다가 들어 오지 못하구 있습니다..
현재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아이를 다시 데려올 뱡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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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6:26:33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10:37:46 PM
아이가 18세 되기 이전에 귀하가 시민권자와 결혼신고를 마쳤다면 그 아이는 시민권자인 계부의 Step-child의 신분이 되어 시민권자의 미성년자초청 자격이 되어 영주권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결혼일자가 아이의 18세 생일 이전에 등재되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케이스는 영주권 쿼타에 무관하게 진행되는 이민수속으로서 이민초청장인 I-130을 이민국에 신청한 후 약 3~4개월 후 초청장 승인 받은 후 NVC에서 Counselor Processing의 절차에 따라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공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지문을 찍고 공항을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추세로는 I-130 신청한 후 약 8~10개월 후에 서울의 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받게 됩니다.

만일 아이의 나이가 18세가 된 후 하루라도 다음 날 귀하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신고를 했다면 아이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Step-child의 자격이 안 되어 시민권자인 계부의 미혼자녀초청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결혼일자,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 유감입니다.

만일 귀하의 결혼이 아이의 나이 18세 이후에 신고되었다면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한국의 미혼자녀를 이민초청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한 케이스는 영주권쿼터제도의 가족이민이 되어 현재의 진행속도로 가늠한다면 약 4년 후에 아이가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정확치가 않고 서류적채 여부에 따라 더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미국의 이민자의 희망의 대통령이 취임 후 새로운 이민법을 추진하여 가족이민의 년간 쿼타를 늘린다면 당연히 아이가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될 것 입니다.

아이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했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에 아이의 학생비자 재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답 드리기가 난처 합니다. 만일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했다고 해도 가족의 미국 거주상황으로 인해 다시 학생비자 받기가 어렵고 방문비자를 신청해도 재정적인 확실한 뒷바침이 없다면 방문비자 역시 거절 당할 것으로 판단 합니다.

추가사항은 만일 아이가 합법신분이 아니면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는 시도 해도 계속 거절당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민초청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불체사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정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의 미대사관에 이민수속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DS-230서류 기재 시 각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허위서류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면 아니 됩니다. 유념하십시오.

귀하의 질문내용에 언제(when)라는 내용이 없어 이해가기가 쉽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를 올려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아는대로 정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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