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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관련 고소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LKI****
조회1,540 공감0 작성일1/15/2009 3:20:23 PM
안녕하세요,

몇일전 LAW OFFICE에서 아버님 앞으로 고소장이 왔는데 원고는 MIDLAND FUNDING LLC ASSIGNE OF BANK OF AMERICA 로 되있고 고소장에는 DAMAGES OF
$ 1,123.54로 되있는데, 오늘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통화한 결과 2006년 9월달에 BANK OF AMERICA VISA CARD의 밸런스라고 하고 이자가 쌓여 총 $2,652.27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제 아버님과 통화한 바로는 2년전에 은행어카운트를 CLOSE하고 크레딧카드 밸런스도 다 지불하시고 크레딧카드를 없앴으니 그럴리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2년전 아버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분 말은 4년넘은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 괞찮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말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미국에 오실때 이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도 되고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대납할 여유도 없고 변호사와 만나봤지만 많은돈을 요구하여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현재 불경기에 실업자로 지내며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문제까지 생겨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분들께서 해결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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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31:05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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