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Cut-off Date는 2004년 6월 1일입니다. 이는 지금 당장 결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신청(I-485)을 하시려면 최소 수 년은 기다리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 이후에도 적법한 체류 신분을 유지하시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I-130 피티션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I-130을 파일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결혼하시고 남자 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파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바로 I-130만을 파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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