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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부동산 수익에대한 세금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조회2,774 공감0 작성일7/21/2014 12:24:17 PM

투자 부동산 수익에 대한 세금 질문입니다

1) 2009년도에 160,000에 구입해서 수리비와 경비가 30,000들어
투자금액이 190,000들고 290,000에 팔경우 수익 100,000에 대한
세금이얼마나데나요?
2) 보유기간이 5년미만과 5년이상이면 세율이 다른가요?
3) 구입시 부인과 공동구입하고 팔때 혼자 이름으로 팔때와 공동명의로
팔때와 세률이 다른가요 ?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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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14 2:45:22 PM
1. 세금은 전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한 부동산이므로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 대략 0%에서15% 20%까지 다양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2. 1년 이상은 SHORT TERM이고 1년 이상은 LONG TERM입니다. 1년 이하는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그런 분류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팔던지 부부 공동의 부동산을 팔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나중에 이혼하거나 결혼하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보고에서 부부공동보고인가 아니면 싱글로보고하는 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소득세율이 양도소득세율에 영향을 줍니다.

4. 몇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더 있습니다. 가령 만일 렌트를 준 경우 양도소득중에 감가상각 부분에 대하여 25%의 Depreciation Recapture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설명을 들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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