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년 이상은 SHORT TERM이고 1년 이상은 LONG TERM입니다. 1년 이하는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그런 분류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팔던지 부부 공동의 부동산을 팔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나중에 이혼하거나 결혼하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보고에서 부부공동보고인가 아니면 싱글로보고하는 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소득세율이 양도소득세율에 영향을 줍니다.
4. 몇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더 있습니다. 가령 만일 렌트를 준 경우 양도소득중에 감가상각 부분에 대하여 25%의 Depreciation Recapture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설명을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