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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로 세금보고시 노동허가서의 관계

지역Colorado 아이디y**83****
조회2,495 공감0 작성일7/20/2014 8:24:30 PM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E-2VISA로 체류하고 있는데요. 저의 아내는 따로 취업을 하지 않을거라 노동 허가서를 첫해만 발급받고 몇년째 없이 지내고 있고 저만 세금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으로 1099로 세금 보고를 할 일이 생겼는데(이제 시작단계고요) 노동 허가서 없이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걸로도 세금보고 할마큼의 수입을 발생기키면 안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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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14 8:18:38 AM
세금보고를 할만큼의 수입을 발생시키면 않되는지.... 하셨는데요, 1099를 통하여 보고되는 수령액은 일년에 $400 이상인 경우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고용허가가 없다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는 세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민법,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다 할수 없습니다. 담당 이민변호사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h**62****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8:54:54 AM
저도 회계사의 입장으로 한마디 수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년 수령액이 $400 이 아닌 $600 이상일 경우 보고 하셔야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y**83****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9:15:01 AM
감사합니다..물론 수입발생시 세금보고는 할것인데요..다만 노동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그냥 추진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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