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t likely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네, 맞습니다. 부부합산으로 신고시에는 5만달러가 아니라 금융계좌의 총합이 10만달러 이상일때, 양식 8938을 작성해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합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금융계좌의 총합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6월30일까지 FBAR도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3.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한국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외국세액공제액 (Foreign Tax Credit)은 dollar to dollar가 아닙니다. 무슨말이냐,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의 전액을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설명을 하면, 미국과 한국의 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크레딧 받을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 집니다. 많은 경우 전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이마저도 연방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자녀의 Unearned income (예: 이자, 배당, 양도, 임대소득)은 부모의 세금신고서에 포함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것을 흔히 “Kiddie Tax”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녀의 소득이 1천달러 까지는 tax free, 2천달러 이상부터
부모의 과세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방과 주정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