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을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법한 일입니다.
ITIN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게될때,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은, 세법의 문제보다,미국에서의 적법한 신분유지를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민개혁법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론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