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나, 법률의 해석을 보면, 두가지 다 신고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즉, 나의 자산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beneficial interest), 반대로, 나의 자산은 아니지만, 내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다른 사람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 (Nominal Interest)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Nominal Interest의 경우는 쉽게 알수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오빠 통장에 있는 돈이 미국의 영주권자인 동생 돈인지 아닌지를 미국 정부당국이 어떻게 알수있는가.... practical point에서 보면, 그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3520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 이미 신고된 케이스라면, 추후에 FBAR나 양식 8938도 파일하는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동생이름으로 계좌를 열어서, 그 계좌로 자금을 옮겨 놓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