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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햬외 금융 자산 보고

지역Florida 아이디K**j561****
조회4,269 공감0 작성일7/20/2014 10:10:28 AM
2010년 10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저를 포함한 형제 ,자매에게 상가 건물이 상속 되었는데 현제 3520 양식은 보고되어있읍니다. 금년 5월에 상가 일부가 매매되어서 매매금을 친정 오빠가 제몫을 오빠의 한국 은행 구좌에 보관중입니다.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이고 오빠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이런 경우에 FBAR 양식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실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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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0/2014 11:09:01 AM
조금은 전문용어로 "Nominal Interest"와 "Beneficial Interest"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나, 법률의 해석을 보면, 두가지 다 신고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즉, 나의 자산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beneficial interest), 반대로, 나의 자산은 아니지만, 내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다른 사람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 (Nominal Interest)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Nominal Interest의 경우는 쉽게 알수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오빠 통장에 있는 돈이 미국의 영주권자인 동생 돈인지 아닌지를 미국 정부당국이 어떻게 알수있는가.... practical point에서 보면, 그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3520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 이미 신고된 케이스라면, 추후에 FBAR나 양식 8938도 파일하는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동생이름으로 계좌를 열어서, 그 계좌로 자금을 옮겨 놓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K**j561**** 님 답변 답변일 7/20/2014 11:27:40 AM
김 광호 회계사님 바쁘신 중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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