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의 출처가 종업원으로 을을 하여 급여던지 개인사업이던지 주식회사를 세우던지 보고 방법과 양식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간혹 이민법과 세법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세금보고가 안된다는 둥의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서류미비자나 영주권자나 세금보고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각족 세금혜택을 거의 동일하게 받습니다. 다만 EIC같은 경우에만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