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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 이런경운 어찌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e****
조회1,848 공감0 작성일8/23/2011 3:06:02 PM
안녕 하세요.

지난3월20일쯤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하면서 (카메라 찍힘)
그동안 벌금을 안내서 콜렉션 캄파니를 통해서 $780.00- 내라고 왔습니다.
그동안 편지를 못받아서 못낸 사항인데. 지금 벌금을 내면 되는지요?
저느 카메라에 찍힌줄도 모랐습니다.. 티켓도 물론 받지 안았구요

1)벌금은 어떻게 어디에다 내는지요? 코트에 직접가서내는지요?
벌금만 내면 모든것이 clear 되는지요? 아니면
2)트레픽 스쿨은 가야하는지요?
3)벌점은 나오는지요?
4)판사를 만나서 재판을 받아야 한는지요?
(순서를 뭐 부터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당하는 일이라 어디 물어 볼때도 없고 답답합니다.
목사님 고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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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3/2011 6:05:58 PM
1. 콜렉션에 직접 내시면 됩니다.
벌금 내시고 벌금 내었다는 증명서 가지고 DMV에 가시면 됩니다.
2. 트래픽 스쿨은 갈 수 없습니다.
3. 벌점 1점 올라갑니다.
4. 재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님의 면허가 정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콜렉션에 돈을 지불하시고 DMV에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di200****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4:14:34 PM
안녕하세요
제가 몇주전에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카메라에 찍힌 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운전자이다보니 관심 깊게 들었어요
1.그거 벌금 안내셔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에 찍힌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싸인이 되지않은 것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폴리스에게 걸려서 싸인을 했다면 그건 꼼짝없이 싸인을 했기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거구요

벌금내라고 통지서가와도 안내시면 그만이구요
dmv에 기록 안올라가고요
폴리스도 그것 돈안냈다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겁니다
여태 그런 사실이 표면밖으로 돌출이 되지않아 몰라서 많은 사람이 내었다구 합니다
70만명 이상이 내었는데요
이미 낸 것은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분들도 이런 사실 기억하셨다가 카메라에 찍혀도 절대 돈 내시는 일 없으시길 ......
h**di200****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4:16:05 PM
아참 그리고 컬렉션에 올라가지만
크레딧리포트엔 안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a**ei****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6:31:30 PM
카메라에찍혀도 벌금안내는것은 la 지역만 아고 다른카운티는아닌걸로 아는데요 저는 잘알아보세요
s**ke****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7:41:58 PM
목사님 고견 감사 합니다.
dmv 가서 확인해보니 면허도 살아있고, 벌점도 없습니다. 그래도 벌금을 내야 하느지요?
그래도 코트에가서 판사를 만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편지 한통 없다가 몇달 뒤 추심회사를 통하여 협박하면서 돈내라고 하니. 다른 한쪽에선 벌금내지 말라고 하고...
어떤게 올바른 길인지 헷갈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8:01:49 PM
제일 정확하기는 그 레러를 가지고 관할 코트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m**d**** 님 답변 답변일 8/24/2011 2:13:43 PM
이에 따라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베벌리 교차로 등을 포함 총 32곳에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위반 티켓 발부는 중지되며 무인단속에 적발돼 위반티켓을 받는 운전자들도 480여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시의회 논의과정에서 그간 발부된 위반티켓에 따른 벌금 납부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위반자가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강제로 벌금을 징수하거나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기사내용을 카피해왓는데요 하지만 코트에서는 법형평성을 따져서 언제고 법원레코드가 필요하다던지 한떄 불이익을 받을수 잇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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