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민의 경우, 입양 절차를 밟은후, 2년를 같이 사신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입양 법원 절차의 소요기간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지만, 대부분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