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인터뷰시 인터뷰승인/임시영주권 승인 서류를 받으셨는지요? 그렇지 않은경우, 이민국측에서 추가검토가 진행되고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 옴부즈맨을 통한 독촉 또는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