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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에 불체자 신분 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ungsung3****
조회5,571 공감0 작성일1/21/2009 4:05:43 PM
영주권자로써, 불체 신분인 처(한국호적에 입적)와 자식(미국출생)이 있는 자 입니다.
금번 시민권 시험에 응시코저 신청서를 살펴보던중, 배우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록란에 "현 거주지" 와 "현재의 신분" 을 기재하는 란에서 정상적인 신분이
아닌 불체의 신분인 처에 대하여 어떻게 기재를 해야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 불안한 마음에서 고견을 듣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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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10:15:42 AM
안녕하십니까.
사실대로 쓰셔야합니다.
그것만으로 불이익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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