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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주인이 내지않은 재산세를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2,071 공감0 작성일11/28/2007 3:03:34 PM
5개월 전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타운홀에서 tax demand notice 가 메일로
왔습니다. 전 주인 2005년도에 재산세 1,500불을 내지 않은 것이 라고합니다.
집 계약할때 변호사도 리얼터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리얼터에게 전화로 따지니 확인해보자구만합니다.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전주인한테 부담시켜야 하는건가요?

집값을 전액 완불하고 구입했을 경우 재산세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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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3:29:12 AM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가입하신 소유권 보증 보험 (Title Insurance)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준 Title Policy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그 Policy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claim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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