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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와 영주권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5,722 공감0 작성일11/21/2007 7:12:17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영주권 펜딩중이고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모기지을 합법적으로 얻는데 영향을 주나요? 아시는 분 말에 의하면 영주권없이 모기지를 얻는 것은 합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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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데이빗 홍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1/2007 7:12:36 PM
현제 H1 을 받고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으로 융자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서브프라임이 무너지면서, 융자 가이드 라인이 까다로와 졌습니다. 그래서, 홀세일로 들어갈시 대부분 Full Doc 을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Job Verification 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취업비자가 있으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12/15/2007 4:51:35 AM
제 경우에 영주권 수속중(당시 L1 비자 상태), 미국 모기지 브로카가 영주권이 없으면 융자가 않된다고 해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12/15/2007 4:53:54 AM
원글 올리신분은 진품 이겠지만, 조심 하자는 뜻에서.....
h**gjh8**** 님 답변 답변일 5/7/2008 11:00:32 PM
취업비자 상태에서는 이자율이 불리할 수 는 있어도 loan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에게는 full doc을 요구하게 되고 이자율을 좋게 받으려면 credit score도 높아야하지만 2년 넘은 history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간이 모자라면 international transferee로 한국의 credit report를 떼어다 주면 인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기지 브로커들이 모든 규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므로 이상한 소리하면 다른 회사 알아보든지 본사로 문의하시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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