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다가도 규정을 잘 몰랐거나 실수나 또는 예상하지(기얽해내지 못한) 못한 소득으로 인하여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금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금보고하기에 성실하게 하다가도 오류가 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받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무지 많습니다. 뒤 늦게 부랴부랴 수정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질문의 경우 이자소득의 누락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 원금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페널티나 이자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편지를 받던지 안 받던지 이런 오류는 없어야 하지만 흔히 있으며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에 걱정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반응입니다.
만일 세금에 영향이 없다면 이자와 페널티도 없을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