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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g**gml6****
조회3,108 공감0 작성일7/22/2014 6:28:24 PM
20년정도를 회사생활하고 은퇴할떼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노후생활자급인데
은퇴후에 만약 부부간에 한사람이 남았을 때 는
남은 배우지에게 얼마가 지급되나요?
50% , 80% 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군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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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5/2018 11:30:03 A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회사에 따라 펜션연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처음에 연금 페이먼트 방식을 셋업할 때 그 쪽 회사에서 옵션을 줍니다. 개인 100퍼센트로 받을 것인지 부부가 조인트로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요. 부부가 조인트로 받을 경우 생존 배우자가 100%로 받거나 80 퍼센트 혹은 그 이하로 받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HR에서 제공하는 PAYOUT 옵션들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만약 잘 모르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
웹사이트: www.goodlifeinc.net
전화: 213 291 9272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4:12:59 AM
배우자의 자격으로 받는 소셜연금은 세금을 낸 배우자가 66세에 받는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수 있습니다.(66세에 신청하실경우이고 만약 그 이전에 신청하시면 더 적음)그리고 배우자 한분이 사망하시면 남은 배우자는 두분이 받던 금액중에서 많은것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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