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의 경우, 2달 까지 소요되실수 있으며, 간호사직업의 경우, 노동허가 과정이 노동청을 통한것이 아니므로, 조금 더 빠르게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인 케이스 소요기간의 경우, 담당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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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