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5년 11월 22일 이므로,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