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은 초청인 및 피초청인이 아닌 18세 이상이신 제 3자분이 서명을 하셔야 하실듯사료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할시 사본이 제출이 가능하시지만, 원본은 영사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